본 영상은 영화 〈이웃사람〉을 패러디하였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갈등 상황과 대사는 모두 연출된 장면입니다.
출연해 주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역할에 맞춰 연기로 참여해 주셨으며, 단순한 연기가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열연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침을 뱉는 장면’처럼 보이는 부분은 실제 침이 아닌 ‘손소독제’ 연출임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 가능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 장소 관계없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으면 주차 불가하며, 아파트 단지 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주차장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 및 지적·자폐성 장애(그 외 심한장애: 예. 신장 장애, 척추 장애 등) 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